전국 스토어찾기

코콤 스토어찾기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콤만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
제품소개 스마트홈 IoT 전기차 충전기 홈 시큐리티 시스템 비디오폰 시리즈 인터폰/도어폰 스마트 도어락 LED 조명 CCTV SI(통합솔루션)
코콤스토어
코콤스토어 스토어 소개 코콤 스토어 찾기 CCTV 스토어 찾기 설치 서비스 센터 스토어 개설문의
고객지원
고객지원 전국 서비스 센터 다운로드 온라인 문의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규정 현장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제휴
PR센터
PR센터 알립니다 E-홍보
회사소개
회사소개 기업개요 사업영역 기업정보 입찰정보 채용안내 오시는길

서비스 규정

코콤의 유무상 서비스 및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보증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무상 서비스 운영
1-1. 모든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 (별도 영업에서 계약한 사항은 별도 적용)
  • 제품 구입 후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설치일로부터 무상 서비스 기간은 1년을 적용.
  • 제품 구입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품 보증서 또는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여 처리를 한다. (단, 구매 영수증은 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산 영수증이어야 함)
  • 제품 구입 날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제조번호(Serial Number)에서 6개월 더하여 무상 서비스기간을 정한다.
    ▶ 별도 계약서 적용 건은 제외: 주택 구입시 별도 계약건, 신규 아파트 입주 등.
  • 제품 설치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하자시 무상수리 이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
고객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무상기간에도 적용)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임의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제조 또는 변경하여 발생한 고장
  • 부적절한 전원에 연결하여 발생한 고장
  • 코콤 직영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
  • 코콤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매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 제품 분해 후 떨어트림 등에 희한 고장, 손상 발생
  • 지진, 태풍,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코콤 제품 문제가 아닌 다른 공중 하자의 경우(연동기, 선로 등)
  • 결로 발생에 따른 마감재 미 마감 시 시공 업체 귀책 사유의 경우 수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시공업체에 청구한다.(단, 건설사 협조 요청 건은 제외)
한시적 무상수리
유상수리 후 동일한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최대 6개월
  • 동일한 불량 발생시 교체한지 3개월로 정하며 중요 부품에 대한 수리보증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무상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소모성 부품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 및 보증기간 산정 기준
  • KS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운영 등
  • 제조물책입법 : 제조사 책임 운영 등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公正去來委員會 告示 第 2011-10號) [개정 2012.2]
  • ※ 공산품 가전제품(도어폰, 차임벨, 방법경보기, 형광등, LED)
  • ※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선로접속장치류 - 홈네트워크 모델 : 가입자보호, 접속함, 단자함, 통신용콘넥터, 기타통신기류 등)
  • ※ 보증기간은 1년(별도의 하자증권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
유형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처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처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후 → 정액감각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간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 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 적용(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5회째)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등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부품 보유 기간
  • 코콤 제품: 5년
서비스 비용 산정기준
유상서비스 거리 및 서비스 형태별 비용 기준
수리 구분 청구기준 금액
유상 접수건 처리기준 (전장물, 구조물 교환 간단수리 및 설치/재설치)
※ 현장 환경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 출장비(1세대기준/장거리지역 구간요금별도) 구간 출장비적용
고객요청 - 철거 또는 재설치비(출장비별도) 별도견적
인터폰 설치(출장비별도) 별도견적
인터폰+연동유닛 설치(출장비별도) 별도견적
비디오폰 설치(출장비별도) 별도견적
비디오폰+연동유닛 설치비(출장비별도) 별도견적
선로점검 및 수리/입선(출장비별도) 별도견적
공용 출장비(1개소기준)+추가개소당 견적은 별도 별도견적
고객요청 - 철거 또는 재설치비(출장비별도) 별도견적
선로점검 및 수리/입선(출장비별도) 별도견적
시스템 제품구매 및 설치비(출장비별도) 별도견적
  • 출장비(세대/공용 동일함): 부가세(VAT)별도가이며, 추가 책정 불가함.
  • 공용출장비(동일현장 2개소이상 출장 시): 기본출장비(처리일 기준)(구간 출장비적용)외 추가 개소당 20,000원을 합산 청구한다.
  • 세대부 유상서비스 내용
    • 간단수리: 사용설명, 방문점검(리셋), 셋팅, 크린서비스
    • 일반수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선로점검(터미널 및 연동기)
    • 공용부 유상서비스 내용
    • 일반수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점검비용 추가 발생: 출장비용외에 점검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다.
      → 간선/공용선로점검(홈넷선로,DATA,통화,영상 등), 통신(단자)함 점검, 공용장비 점검, 고객/관리소의 요청에 의한 점검
    • 로비폰 카드등록에 대한 출장비는 동일현장 기준 세대출장비용(장거리지역 구간요금 적용)으로 1회만 청구하며, 등록수량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 1매~20매: 5매당 5,000원 / 21매~40매: 10매당 10,000원 / 41매이상: 10매당 15,000원
    • 로비폰 비밀번호 분실 및 변경에 대한 출장비는 세대출장비용(장거리지역 구간요금 적용)으로 1회만 청구하며, 추가 개소 기준 5,000원을 합산 청구한다.
    • 자재교체 공임비는 별도이며, 공용부점검/선로점검/고객요청에 의한 점검은 난이도에 따라 별도 공임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상단으로 가기